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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지영 기자의 랜드 ing] 임대차 3법에 시장 반응은 '극과 극'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달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민을 위한 대책'이라며 반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시장 논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과 더불어 추가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다만 임대인은 실거주 등 사정이 있을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절 후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 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통해 5% 한도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한다. 서울시 등은 적정한 임대료 상승 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통과되면서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 시행 후 한 차례 갱신된 기존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들이 새로 맺는 전·월세 계약 때는 2년간의 전셋값 상승분은 물론 향후 4년간의 임대차기간 상승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문제점이 2022년 가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월세 잠김 현상도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1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팔기 전까지 2년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어 최근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실제로 들어와 살거나 빈 채로 남겨두는 분위기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89년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다. 당시 소급 적용이 안 돼 임대인들이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책임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컸는데, 이번에는 소급 적용돼 다를 것이라는 얘기다. 한 교수는 “1989년에는 혼란기가 10개월 정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소급 적용한다"며 "전세 매물도 차례차례 나오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량은 적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급 적용으로 조건이 좋아져서 빠르면 3개월 안에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교수는 임대차 3법이 갭투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갭투자의 기본이 전세 보증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건데, 앞으로는 메울 힘이 없어져 팔든지, 보유세를 더 내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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